30년 이내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 사라질 위기
30년 이내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 사라질 위기
  • 경남일보
  • 승인 2017.0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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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이미 이슈가 된 ‘지방소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한 결과 전국에서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인 ‘인구감소지역 신발전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젊은 여성인구를 노인인구로 나눈 값이다. 1.0을 밑돌면 ‘쇠퇴시작 지역’,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소멸위험 지역’의 경우, 특별한 반전 계기가 없으면 30년 뒤 지역이 사라질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전국 읍·면·동 중 3분의 1이 넘는 1383곳이 30년 뒤 사라질 수 있는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 이 중 708곳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 지역’이다.

인구 감소로 읍·면·동 단위에서까지 수행하기엔 수요가 부족한 업무를 여러 곳이 공동 수행하게 하거나, 상위 지자체에서 맡도록 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아직 읍·면·동사무소의 통폐합과 같은 체제 개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구가 적은 읍·면·동의 소멸은 결국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등 농어촌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결혼기피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전국 읍·면·동 1383곳이 30년 뒤 사라질 수 있는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든다는 사실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 준다. 반전이 없으면 30년 이내에 연령대별 인구의 극소화로 인해 지자체로서 기능을 잃게 되고, 결국 많은 읍·면·동이 인근 지자체에 흡수,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 있다. 농촌뿐만 아니라 광역시 지역도 ‘소멸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가 아니라는 사실도 나타났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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