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총장직선제 부활해야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침논단] 총장직선제 부활해야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경남일보
  • 승인 2017.01.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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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이어지고, 국회청문회와 특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관련자들의 일관된 모르쇠를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 허탈감을 넘어서 이구동성의 거짓말 행진에 진저리를 느끼고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부터 시작한 각종 비리의혹은 정치·경제·문화 등 끝을 알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화계에서의 블랙리스트와 함께 교육계의 블루리스트도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일부 국공립대학의 총장 임명에 있어서 정부에 비판적인 1순위 후보자를 거부하고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거나,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는 등 총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국공립대학의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번 최순실 사태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된 총장공모제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대학이 총장공모제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선출한 총장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고, 임명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거부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제청을 거부하여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일부 국공립대학의 총장을 공석으로 놔두거나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거꾸로 임명’을 하였다.

현재 총장이 공석인 대학은 공주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 모두 4곳이며, 경북대와 경상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순천대 등 5개 대학은 2순위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됐다. 경북대의 경우는 김사열 교수가 2014년 총장 1순위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임명제청이 거부되었고, 지난해 다시 재추천되었으나 교육부는 1순위 후보자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하여 총장 공석 후 2년 3개월 만인 올해 1월 초에 2순위 후보자였던 김상동 교수가 총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김사열교수는 교육부에 대해 거부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김사열 교수가 최근 언론방송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정치적 활동경력을 반성한다는 각서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교육계의 블루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블루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그동안의 총장임명거부가 총장임명 제청거부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거부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국공립대학 총장은 장·차관급 공무원으로서 총장임명과 관련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교육부의 임명제청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최근의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대학총장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총장직선제가 다시 시행되어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대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책임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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