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문학 교육 실현 토대 마련
경남 인문학 교육 실현 토대 마련
  • 김순철
  • 승인 2017.01.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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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하선영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이하 인문학 교육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선영 의원(사진·김해5)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독서, 철학, 예술이 모여진 것이 인문학이며 학생들이 인문학교육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할 수 있는 경남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인문학 교육 조례안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인문학교육 진흥사업의 세부사업은 각급 학교 등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인문학 교육 관련 연수,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이다. 또 인문학 주간 지정을 통해 인문학 강좌, 학술행사 등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인문학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하게 된다.

이 조례안이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시 인문학교육 진흥사업, 인문학교육 행사, 인문학교육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경남 인문학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인문학 교육 조례안이 20일 본회의 통과 시 인문학교육 지원센터 운영비와 인문학교육 진흥사업 위한 별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선영 의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문학교육 지원센터가 대구에 한 곳만 있기에 적극적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부 지정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인문학 교육 예산 편성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하선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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