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회수조치
식약처,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회수조치
  • 김영훈
  • 승인 2017.01.1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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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이상 메탄올 검출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물휴지 10종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10종의 물휴지에서 메탄올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지만 회수 조치하고 같은 제품명이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성분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만 했다.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와 환불 접수 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를 통해 반품 및 환불을 받으면 된다.

환불 접수 후에는 2~4일 이내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해당 제품을 수거하며 접수 확인은 18일부터 가능하다. 또 이와 별도로 SMS로도 접수 여부에 대해 발송된다.

한편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종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종를 제외한 2종(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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