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설연휴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7.01.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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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허가 10곳 외 한시로 13곳 허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남지역 2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주차 가능지역은 도로구간에 따라 한시허용 13곳과 연중 허용 10곳으로 나뉜다. 한시 허용지역은 진주 중앙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마산어시장 등이다. 연중 허용지역은 진주 서부시장, 창원 신마산시장, 거제 고현중앙시장 등이다.

이번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주차편의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과 지자체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때 처음으로 허용된 연중 주차 전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 16.9%, 매출액 27.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순철기자

◇한시 허용(1.16~30) 13곳

가음정시장(창원중부), 마산어시장, 진동시장(마산중부), 중앙시장(진주), 남부시장, 덕계시장, 서창시장(양산), 장평시장, 신부시장, 옥포중앙시장(거제), 수산5일장(밀양), 동상시장, 외동시장(김해중부)

◇연중 허용 10곳

가음정시장, 신마산시장, 부림시장(창원시), 서부시장(진주시), 석계시장(양산시), 고현중앙시장(거제) 경화시장(진해) 산청읍시장(산청군), 고성시장, 공룡시장(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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