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12 폭력신고 무시한 경찰, 책임 물어라
초등생 112 폭력신고 무시한 경찰, 책임 물어라
  • 경남일보
  • 승인 2017.01.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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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초등학생의 112 신고를 무시하고 출동지령조차 내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9분 김해시의 한 PC방에 있던 초등학교 6학년 김모(12)군이 112신고를 했다. 실제 피해 학생은 당일 PC방에서 게임 실력을 놓고 다른 5학년 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학생들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집단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A경위는 “부모님한테 연락해요”라고 한 뒤 재차 “엄마한테 신고하세요. 엄마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엄마한테 신고하도록 해요”라며 전화를 끊은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물의를 빚자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의 112 신고를 무시한 A(50) 경위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녹취록에 당시 초등학생은 “제 친구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애들한테요”라고 신고했다. 폭행을 당한 학생은 목이 졸리는 등 집단폭행을 당해 3주 진단을 받았고, 불안 증세 등을 호소했다. 이후 오후 6시 12분께 다른 경찰이 폭행 피해 학생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 지령을 내렸다. 어린 학생의 신고라고 묵살했다면 이유가 황당하다.

억울하게 폭행당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경찰의 최우선 임무요 의무 아닌가. 경찰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결코 위협받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 어린 학생의 신고라고 묵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책무를 저버린 경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초등학생들의 폭력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김해경찰의 112 신고 묵살사건은 당사자의 단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 판단을 잘못한 A 경위 등은 직무유기죄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일벌백계로 흐트러진 기강을 확립할 때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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