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겨울방학을 맞아 용돈벌이와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이른바 ‘알바’를 하려는, 혹은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해마다 자주 보곤 한다.방학기간 가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용돈은 자신이 벌겠다는 모습이 흐뭇하지만 그에 대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저임금·폭언·노동 착취에 시달려 마음의 상처를 입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이뤄지는 곳은 주변 편의점이나 음식점, PC방,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돈의 유혹에 못 이겨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호프집이나 유흥업소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현행 법령상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며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용돈이 궁한 상당수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다른 일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을 떠나 사회생활의 작은 경험을 맛볼 수 있게끔 청소년 알바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우와 그에 따른 책임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현행 법령상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며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용돈이 궁한 상당수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다른 일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을 떠나 사회생활의 작은 경험을 맛볼 수 있게끔 청소년 알바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우와 그에 따른 책임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