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
남해군,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
  • 차정호 기자
  • 승인 2017.01.1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이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군은 관내 주택의 지붕에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등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방식이 아닌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6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과 그 부속건물 202동을 선정, ㎡당 2만원,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단독 축사와 창고 등의 건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이번 사업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6억 4000만원을 들여 230개 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차정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