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경남지역 농가 4곳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2013년부터 3년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1만 4400곳(300억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44곳에서 2억 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창원, 김해지역 농가 4곳이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해당 지자체에 이들이 부당 수령한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부당 수령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85농가가 1억 3000여만원을 불법으로 지원받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로 일부 부적격자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희성기자
국민안전처는 2013년부터 3년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1만 4400곳(300억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44곳에서 2억 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창원, 김해지역 농가 4곳이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해당 지자체에 이들이 부당 수령한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부당 수령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85농가가 1억 3000여만원을 불법으로 지원받았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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