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택 배관 누수탐지 수선비 지원
김해시 주택 배관 누수탐지 수선비 지원
  • 박준언
  • 승인 2017.01.1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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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미납요금 산정방식도 시민 위주 개선
김해시가 올해 상수도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절약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수도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18일 시는 2017년부터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수도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 신규 시책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가정이 옥내배관 누수를 탐지해 수선하는 경우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경남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김해시에 신고된 누수 건수는 503건, 누수량은 14만 3446t이다.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책도 포함된다.

시는 설치비용 부담으로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급여대상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상수도 설치비용 1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으로 약 18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미납요금 산정방식도 시민 편의 위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미납 가산금을 체납액의 2% 고정비율로 계산했지만, 새 시책은 실제로 연체된 일수대로 계산하는 일할방식으로 변경해 시민 부담을 낮추게 된다.

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옥내누수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배관 누수의 경우 누수 기간에 부과된 월 최대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 50% 감면혜택과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누수신고 최초 신고자에 대해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제도는 그대로 시행된다.

시는 시의회에 상정 중인 ‘김해시수도급수’ 조례 개정이 공표되는 데로 2월부터 관련 사업들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도행정을 펼치는 한편, 한 방울의 수돗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도 물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가 올해부터 상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민 혜택을 늘린다. 사진은 상수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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