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교육자의 빗나간 자식사랑
어느 교육자의 빗나간 자식사랑
  • 강민중
  • 승인 2017.01.1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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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특혜제공 도내 사립고 교감 적발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교장·교무부장과 공모해 자신의 딸을 부정 합격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교감은 자신의 딸을 학교 영재학급 선발시에도 특혜를 줘 부정합격시키면서 다른 성적우수 학생은 탈락시켰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내 A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신입생 딸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감을 형사고발하고 해임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사립고 교감은 신입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해야 하는데도 상위성적 학생 입학을 포기시킨 대신 중위권인 본인의 딸을 입학시켰다.

또 이 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3명은 신입생 합격자 발표이후 학부모 항의로 성적이 합격선인 한 학생의 원서가 누락된 것을 알고는 누락학생 구제를 위해 교감 딸은 처음부터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합격자를 조작했다.

특히 해당 교감 딸은 일단 다른 학교로 입학시킨 후 다시 해당 A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과정에서 거주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는 기본 전입학 원칙도 무시됐다.

교감과 공모한 교장은 신입생 모집이 끝나 추가모집이 되지 않는데도 인근 B 사립고 교장에게 추가모집을 부탁해 교감 딸을 입학시켰다.

이들은 교감 딸이 B 사립고 합격생인 상황에서 A사립고 반 편성 배치고사도 치르게 했다.

교감은 거주기간과 재학기간 제한으로 전학이 되지 않는 딸을 지난해 3월 2일, A사립고로 전학시켜 입학식에 참석하게 했다.

교장과 교감은 교감 딸이 B사립고 합격생인 상황에서 치른 A사립고 반 편성 배치고사 성적을 영재학급 선발 점수에 그대로 반영, 합격시키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A사립고는 신입생 반 편성 배치고사 답안지를 임의로 폐기해 교감 딸이 실제로 몇 점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했다.

특히 영재학급 2차 전형은 심층면접임에도 전형을 임의대로 했으며, 교감은 딸이 재학생이므로 공정성을 기한다며 교무부장에게 본인의 도장을 줘 지필고사 원안지 결재를 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감 딸에게 특혜를 제공한 A사립고 교장, 교감, 교무부장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학교법인에도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B사립고 교장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혜를 받은 교감 딸은 전학조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이번 사립학교 교감 딸의 부정입학과 특혜제공은 소위 말하는 명문 사립고에 자신의 딸을 입학시키려는 부모의 잘못된 욕심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클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교육청은 앞으로도 부정입학 등 사학의 관행적·구조적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철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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