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경유착금지법’ 제정하기로
새누리, ‘정경유착금지법’ 제정하기로
  • 김응삼
  • 승인 2017.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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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재창당 수준 정책쇄신”
새누리당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서 드러난 정경 유착을 뿌리 뽑고자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기고, 재창당 수준의 일대 정책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 신뢰를 잃었다. 그간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보수를 개혁해야 한다. 포장지만 살짝 바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개혁은 하지 않겠다”며 정치·정당·정책 등 3개분야의 ‘3정 혁신’을 통해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쇄신과 관련,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불공정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며 출연금 강제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각종 갑질,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갑질 및 가맹점 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세 업종에 대한 보호 강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쟁이 난무하는 국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를 회기제에서 휴기제로 변경하고 국회의원의 모든 회의 출석현황 상시 공개, 원외 당협위원장·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의 당무 참여 등 당 회의체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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