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교육재단’ 기금 조성 손 뗀다
도·시군, ‘교육재단’ 기금 조성 손 뗀다
  • 김순철
  • 승인 2017.01.22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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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경남미래교육재단에서 경남도 역할을 없애고 재단 운영에 도의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석의원 30명 가운데 3명(반대 2명·기권 1명)을 제외한 27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투표에 앞서 김지수 의원이 개정조례안의 법적 한계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심의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조례안의 심의보류 동의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이 2명에 불과하고 반대가 29명, 기권이 2명이어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존 12조 2항 ‘교육감은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를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로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개정안 원안 문구는 정식 공무원 발령인지, 파견 공무원 발령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무국 직원을 파견이 아닌 도교육청 소속 정식 공무원이 맡게 한다면, 정식 공무원이 법인체 직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5조 2항에서 재단 수익사업을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데 대해서는 “외부 자문기관이 상위법에 상치된다(어긋난다), 상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모두 내놔 더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 재단 정관 개정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병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자체 개선에 나서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 상황에서 도의회 차원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단 기금 조성 등과 관련한 역할에서 도와 시·군은 손을 떼게 됐다.

개정 조례는 “도교육청,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재단 기금 재원으로 한다는 기존 제7조에서 ‘도 및 시·군’을 삭제했다. 제8조 1항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재단 운영을 위해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없앴다.

앞서 도교육청 측은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개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례가 재단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재단 이사회를 거쳐 불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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