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안정화 나서
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안정화 나서
  • 강민중
  • 승인 2017.01.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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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 등 발표
경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아학비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납입금 안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은 원비를 인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등 유아학비와 교원 1인당 처우개선비 40만원, 담임수당 월 11만원, 학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은 매년 증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학부모 추가 부담금이 없는 유치원, 원비 동결 및 인하 유치원 등으로 구분해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납입금 안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납입금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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