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반환 촉구
경남도,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반환 촉구
  • 이홍구 ·강민중기자
  • 승인 2017.01.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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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재단 “도의회에 재의 요구”계획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도비 10억원을 조속히 반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도는 도의회가 미래교육재단의 기금조성 재원과 출연·보조 주체에서 도와 시·군을 삭제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에따라 도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원은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며 “미래교육재단은 더 이상 도 출연금 반환을 거부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인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출연금 반환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했다.

이번 도의회의 조례개정은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온 미래교육재단을 없애기 보다는 도의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재단을 바로 잡아가겠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 교육청과 미래교육재단은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근거가 없어진 도 출연금 10억원을 즉시 도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교육청 고유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급식비 지원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이번 관련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창현 재단 사무국장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을 찾아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미래교육재단이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 업무 담당 등 일부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 고문의 의견도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종길 의원은 ‘시·군에서 출연하고자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출연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개정 조례안의 위법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계획도 전했다.

이홍구 ·강민중기자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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