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선거권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 김순철
  • 승인 2017.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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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48년 정부수립 당시 21세로 시작돼 지난 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 성인 기준을 만 20세로 낮췄다. 이후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 선거권 연령이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만 19세에서 18세로 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혁입법’으로 분류해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난항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바른정당이 18세 선거권에 찬성입장을 밝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8세 선거권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8세는 고3 수험생으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득실 때문에 개정을 미뤄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도 마찬가지다. 선거권 연령 인하는 민주주의 확대발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 하지만 과연 고3 수험생이 국가의 올바른 정치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투표 연령 조정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성년의 기준도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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