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신용회복위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법-신용회복위 업무협약 체결
  • 김순철
  • 승인 2017.02.0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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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는 2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창원지법은 신용회복위를 경유한 개인파산·회생 사건에서는 중복 조사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의 사전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를 경유한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도 운영한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을 지원한다.

사회취약계층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장현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워 파산·회생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 등 신청 부담을 줄여주고 빠른 절차 진행으로 신속한 재기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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