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 규정화돼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 규정화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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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원 신규 채용 때 지역 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각 공공기관들이 실정에 맞게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채용확대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없다. 이전 공공기관의 2016년 지역인재 채용률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7%(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3%(527명 중 112명), 경북이 17.4%(1449명 중 252명)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남은 11.2%(881명 중 99명)로 매우 저조했고, 심지어 울산 7.3%(797명 중 58명)과 충북 8.5%(318명 중 27명)은 한자리 수에 머물었다. 이는 이러한 규정이 권고사항일 뿐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규직을 채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 공공기관 인력 운영 방안’과 ‘공공기관의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또한 권고사항으로서 공공기관들이 이를 지킬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권고 사항으로 돼 있는 지역 인재 채용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발의됐다. 국회에서는 이를 조속하게 통과시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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