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급식 개선안 3월 본격 추진
도교육청, 학교급식 개선안 3월 본격 추진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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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식재료 계약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학교급식 개선안을 내놨다.

13일 발표한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에는 ‘학교급식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정보공유·모니터링을 통한 투명성 확보’, ‘납품업체 평가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도교육청은 우선 5000만원 이하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2000만원,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예정가격의 90%, 88%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3월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납품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품질 식재료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전일 오후에 식재료를 납품받는 전일 검수제도를 시행한다. 당일 오전 식재료 납품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짧은 급식 준비시간으로 식재료 교환 및 반품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시범운영한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올해는 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NON-GMO, 국내산 재료 사용, 방부제·착색료 등 화학적 첨가물 미사용, 전통식품 품질 인증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장·된장 등 총 20여 품목을 선정, 품질 평가 후 가격 협상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창원지역 시범운영 결과, 참여 학교의 84%가 만족했으며, 시장조사 가격 대비 약 30.7% 할인된 가격에 식재료를 구매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모니터링 투명성 확보=올해부터 신규·저경력자 중심 학교급식 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신규·저경력자 중심 정기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월 1회 수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원발생학교와 신규자 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컨설팅단을 구성해 식단·조리·위생·시설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분기별로 30개 학교를 지정,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활용한 학교급식 계약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상 공고 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불공정 업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개선 명령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계약업무의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납품업체 관계자와의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률을 현행 90%에서 95%까지 확대한다. 특정 제품 홍보를 위한 납품업체 관계자의 학교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납품업체 관리 강화=3월부터 매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한다. 매월 납품 종료 후 모든 학교에서는 식재료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도(품질, 위생 등) 평가를 실시해, 하위 5% 업체에 대해서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불성실한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도교육청 주관의 납품업체 연수를 실시하고 식재료 공급업체용 도움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반기 중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은 경남 학교급식 재도약의 해”라며 “학교 현장과 학교급식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적 위주의 행정이 아닌 지원 중심의 열린 행정을 통해 경남의 학교급식 안전확보와 급식 질 향상, 투명성 강화로 모범적인 급식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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