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살리도록 까다로운 주민소환 요건 완화해야
취지 살리도록 까다로운 주민소환 요건 완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2.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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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 공직자의 독단과 비리, 실정(失政)을 주민이 직접 견제하려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까다로운 제도로 인해 해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광역단체장은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 15%, 지방의원 20% 이상을 서명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표까지 가더라도 실제 성공사례는 단체장은 거의 없다.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해 보고 부결되는 사례가 많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청구과정에서 학부모 2명의 구속 계기가 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개정을 포함한 주민소환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에 의해 발의됐다. 당시 구속된 학부모들은 읍·면·동 주소가 서로 다른 주민들의 서명이 뒤섞인 주민소환 서명용지를 참고해, 규정대로 읍·면·동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수백여 명의 주민서명을 옮겨 적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까다로운 주민소환 요건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80여 건의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됐음에도 실제 실시된 것은 8건, 그 중 개표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겨우 30% 안팎인 상황을 감안하면 평일에 실시되는 소환투표장에 나갈 주민이 얼마나 될지 미심쩍기 짝이 없다. 관역단체장의 주민소환 서명 10%란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총 서명인 인수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해임)는 유권자들이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마지막 카드라인이다. 주민소환이란 명백한 제도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 제도가 겉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우선 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 숫자도 해당 주민의 10~20%에 이를 만큼 상당한데다 유효 투표인 수도 너무 많다는 점이다. 주민소환 투표 참여자가 유권자의 3분의 1 미만(투표율 33.34%)일 때는 투표함은 개함되지 않고 자동 폐기된다. 주민소환을 악용해서도 안 되지만 취지를 살리도록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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