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C 트레이드 사기 무혐의 처분
검찰, NC 트레이드 사기 무혐의 처분
  • 이은수
  • 승인 2017.0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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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트레이드 사기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이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한 혐의(사기)를 받아왔던 NC 다이노스에 대해 14일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의정부지검은 3개월 이상 조사해온 승부조작 관련 수사를 종결하면서 NC 다이노스에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승부조작 혐의를 받아온 이성민(롯데 자이언츠)과 현 프로야구 선수 A, 전 프로야구 선수 2명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성민의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민은 강역 부인하고 있으나 이성민과 연루된 브로커는 이성민에게 금품을 주고 또 승부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부를 법정에서 따질 부분이 있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역 선수 A도 불법 도박 베팅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7일 NC 다이노스 구단이 선수들의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물증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당시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승부조작 및 은폐 구단 관계자 총 21명을 검거하거나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승부조작 혐의를 받았던 이재학(NC)은 승부조작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이성민 선수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이 선수를 KT위즈 구단에 보내고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 단장과 김 운영본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KBO의 ‘특별지명제도’에 주목, 이성민 선수가 NC 구단에서 KT 구단으로 이적한 것이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성민 선수는 KT 구단의 특별지명으로 이적했고 이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NC구단 측이 이성민 선수의 신상을 KT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당시 NC 구단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한 구단 관계자 2명을 직무정지 처분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NC 구단이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행 KBO리그의 신생팀의 특별지명절차 방식을 보면 타 구단의 고지 의무가 없어 사기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NC 다이노스가 이날 검찰의 승부조작 은폐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태일 NC 다이노스 대표이사는 “그동안 힘든 시간 동안 팀을 믿고 격려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좋고 성숙한 팀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이번 일로 직무가 정지됐던 구단 관계자는 징계를 풀고 업무에 복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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