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상태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찾아와 자수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산청경찰서는 A(48 주거 부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12일 검거해 1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창원시 소재 모텔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에 담아 오른쪽 팔뚝에 스스로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2일 산청경철서에 스스로 찾아와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 놓아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6년 12월 출소한 전력이 6회 있는 상습 마약투약자이다.
경찰은 A씨의 동의 후 소변을 채취 간이 시약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경복기자
산청경찰서는 A(48 주거 부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12일 검거해 1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창원시 소재 모텔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에 담아 오른쪽 팔뚝에 스스로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6년 12월 출소한 전력이 6회 있는 상습 마약투약자이다.
경찰은 A씨의 동의 후 소변을 채취 간이 시약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경복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