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시행자 재공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시행자 재공모
  • 이은수
  • 승인 2017.02.1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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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기부 채납 조항 삭제…관광숙박시설 포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시행자 재공모에 들어갔다.

시는 16일 “마산 돝섬 유원지 등과 연계해 문화, 관광, 해양, 레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사업자사업을 추진할 민간투자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부영주택과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발표 이후 40여 일만에 재개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부지 조성공사가 2019년 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적합한 민간투자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공모기간은 15일부터 5월 17일까지며, 이달 28일에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오는 5월 말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8월에는 협상을 통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재공모를 지침을 보면 면적 64만 2167㎡(19.4만평)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발안을 제안한 민간투자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선정된 사업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마산해양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마리나항만 지원시설과 공공시설 부지 약 10만㎡를 창원시가 직접 개발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구획해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특히 이번에 기존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를 기부 채납하는 조항은 빠졌다. 대신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게 관광숙박시설을 포함시켰다.

사업신청자는 단독법인이나 2개 이상의 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되 컨소시엄에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토건) 순위 30위 이내 건설회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주거기능은 최소화하면서 관광숙박시설은 반드시 포함하게 함으로써 문화관광 중심의 개발을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평가항목은 부지개발과 건축물 건립에 대한 ‘개발계획 및 건설계획’, 향후 도입 시설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으로 구성해 각각 500점씩 1000점을 배점했다.

단독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80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는 많은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개발안을 낼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라며 “국내·외 투자사에 적극 홍보해 보다 우수하고 역량있는 투자자들이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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