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창군이 위탁 협약 해지된 거창스프츠클럽을 강제 폐쇄하자 클럽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양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본보 15일자 6면보도)
스포츠클럽측은 16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거창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군 공무원 40~50명을 동원해 국민체육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클럽 관계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위법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클럽 측은 “거창군수와 거창스포츠클럽 사이의 위탁협약은 공권력의 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민사약정”이라며 “민사약정에서 협약을 둘러싼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민사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행정대 집행법에 따른 직접집행이나 대집행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순수 민간조직 형태의 클럽운영과 관련해 클럽측이 영리 우선의 운영으로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수영인연합회 등 관련단체, 이용 군민들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용구기자
스포츠클럽측은 16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거창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군 공무원 40~50명을 동원해 국민체육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클럽 관계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위법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클럽 측은 “거창군수와 거창스포츠클럽 사이의 위탁협약은 공권력의 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민사약정”이라며 “민사약정에서 협약을 둘러싼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민사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행정대 집행법에 따른 직접집행이나 대집행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순수 민간조직 형태의 클럽운영과 관련해 클럽측이 영리 우선의 운영으로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수영인연합회 등 관련단체, 이용 군민들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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