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전달자’ 오락가락 진술 믿기 힘들어”
재판부 “‘돈 전달자’ 오락가락 진술 믿기 힘들어”
  • 이홍구
  • 승인 2017.02.16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승모 진술 일관성 없고 개관적 사실과 배치
서울고법이 16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금품 전달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돈 전달자로 내세운 윤승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봤다.

윤씨는 검찰과 1심 법정에서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에 내가 성 전 회장과 홍 지사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번복했다.

또 1억원을 묶었던 현금 띠지를 집에서 고무줄로 바꾼 부분도 검찰에선 전혀 말하지 않다가 부인이 진술한 이후에야 언급했다. 윤씨 집에서 국회 의원회관까지 이동한 경로에 대해 당시 동행했다는 부인과 진술이 엇갈렸다.

의원회관에 도착해서 홍 지사 집무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윤씨 진술도 객관적 상황과 달랐다. 윤씨는 그동안 “국회 남문 쪽에 있는 의원회관 후면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의원회관에 들어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윤씨가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기엔 의원회관의 증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후면에 있던 면회실뿐 아니라 국회 남문에서 후면 면회실로 연결되는 통로가 모두 폐쇄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이 1억원을 타인에게 전달한 것은 평생 한 번밖에 없었던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공사 상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홍 지사 집무실의 구조도 실제와 일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가 돈을 받을 동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와 성 전 회장이 그 당시 친분이 없었고, 성 전 회장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다 아는 상황에서 그의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