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희망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 않겠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되는 등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가 위기”라며 “대란대치의 지혜를 발휘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저의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가 상고심에서 쉽게 번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홍 지사는 사실상 사법적 족쇄를 벗은 셈이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재판결과에 대해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는 “지난 1년10개월간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길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견뎌왔다.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저 자신을 철저하게 되짚어보고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홍 지사는 재판 후 한 시민이 건네준 태극기를 들고 법원을 나섰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되는 등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가 위기”라며 “대란대치의 지혜를 발휘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저의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가 상고심에서 쉽게 번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홍 지사는 사실상 사법적 족쇄를 벗은 셈이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재판결과에 대해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는 “지난 1년10개월간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길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견뎌왔다.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저 자신을 철저하게 되짚어보고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홍 지사는 재판 후 한 시민이 건네준 태극기를 들고 법원을 나섰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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