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웅동지구 대중골프장 36홀 상반기 개장
경자청, 웅동지구 대중골프장 36홀 상반기 개장
  • 황용인
  • 승인 2017.02.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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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회원 모집 피해 발생 각별한 주의 요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내 조성중인 대중제골프장 36홀이 올해 상반기 중 개장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 이하 경자청)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주)진해오션리조트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원 약 225만 8000㎡에 34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 중이다.

민간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자기 자본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 2039년까지 임대 및 운영하며 임대 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민간개발방식(BOT)으로 추진한다.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36홀 규모의 대중제골프장은 올해 상반기 중 개장할 예정이며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호텔·리조트빌리지, 스포츠파크 및 외국인 학교 등에 대해서는 2018년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개장 예정인 골프장(36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모집을 하지 않는 대중제골프장으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골프 산업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시기지만 웅동지구 골프장은 창원지역의 유일한 대중제골프장으로 회원제골프장 이용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지리적 접근성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장과 관련해 “계획에 따라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에 골프장부터 차례로 시설물이 완공되는 2018년이 되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중제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운영업체 뿐만 아니라 예약대행업체가 일반이용자보다 배타적 우선사용 권리를 부여하거나 1년 이상 기간 약정 등이 명시된 유사회원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체육시설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러한 위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수변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및 오토캠핑장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등 일원에 조성하는 36홀의 대중제골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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