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빈용기보증금제 혼선 집중점검
경남도, 빈용기보증금제 혼선 집중점검
  • 최창민
  • 승인 2017.02.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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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집중홍보, 2단계 소매업 중점 점검
빈병 회수를 위해 실시한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시중에서 소비·소매자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 콜라나 사이다 병도 40원에서 1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매뉴얼은 현실과 동떨어져 소비자와 소매자간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빈병 보증금을 제대로 적용받으려면 올해 생산 판매된 것만 적용되는데 양측 모두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번거러움 때문에 마찰을 빚는다. 또 30병 이상은 영수증이나 구매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매뉴얼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 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편의점, 동네 슈퍼 등 빈병을 회수하는 소매자들도 힘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소주병 하나가 전부 100원이라고 생각하고 가져 오는데 이를 다 확인해야 한다. 빈병수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병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마트에서 선별해서 받거나 받지 않거나 판단해야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이에 대비해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무인회수기 103대를 설치했으나 경남에는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어 있으나 마다하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빈용기보증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2단계에 걸쳐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4월말까지 2단계로 나눠 홍보와 함께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1단계는 오는 20일일부터 내달 31일까지 6주간을 정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변경 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2단계는 내달 3일부터 4월 31일까지 8주간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병보증금 반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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