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합천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 김상홍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7.02.2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회 본회의서 조례안 가결
합천군의회는 20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의장·부의장·각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당월 사용 내역은 다음달 말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사용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사용 일시, 장소, 집행 목적, 대상 인원, 금액 등 상세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의원·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간 식사,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역시 원칙적으로 금한다.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환수·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관련 조례 제정은 도내에서는 남해군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합천군의회 측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천군의회는 이날 지방자치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규정을 헌법상 명문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김상홍기자·일부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