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 재천명
헌재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 재천명
  • 김응삼
  • 승인 2017.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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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취소·증거조사 않기로…대통령측 반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유보했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막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제지했다.

다만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이 끝난 뒤에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처럼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 선고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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