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소음 및 진동피해, 철저히 대처하라
도로변 소음 및 진동피해, 철저히 대처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17.02.2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십톤이나 되는 대형트럭이 좁은 도로를 오고 가면서 내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식회사지만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한국남동발전의 40t 규모 석탄재운반 ‘벌크트럭’이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따름이다. 고성군 하이면 일부 주민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기고 신체적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며, 담장과 집의 벽면 균열 야기 등 재물에도 손실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양상을 두고 원인발생 당사자인 남동발전의 대응태도가 매우 무성의하며 안일하다는 평가다. ‘소음진동 관리법’을 포함한 환경관련 법률 및 자치단체의 각 조례를 총동원,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요긴하다는 당위가 자연스럽다.

경찰 등 사법기관과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민을 위한 보호조치는 국민생활의 근원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에서도 그 강제성을 담보하고 있다. 도로소유자, 즉 국가 및 지자체는 매연과 진동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그런 취지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분이다.

대형차량의 강한 소리나 건물과 땅에서 발생하는 흔들림, 매연, 신체적 안전상의 두려움 등은 피해를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하기 힘든다. 한두 번의 일시적 상황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수십 년 동안 겪어야 하는 고달픔이란 상상하기 힘들 수준일 것이다. 차제에 대형트럭의 통행에 있어 비산먼지 발생 정도, 화물의 적재량, 나아가 차량의 각종 안전장비 구비여부까지 단속하여 민원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주민이 호소하는 피해물 보상 및 수리, 건강상태 점검 등과 관련한 보상을 위한 협상은 당장의 긴급 사안임을 강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