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차별 수집방지 정부 의지에 달렸다
주민등록번호 무차별 수집방지 정부 의지에 달렸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02.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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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집을 털리는 것보다 불안하고 예민한 문제다. 단순 일련번호로 돼 있는 외국의 사회보장번호와 달리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만으로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국가기관이 해킹당하지 않고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법령의 근거도 없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한다면 단순하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조사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350개의 자치법규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다.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자치법규가 350건, 상위법에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어 조례에서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가 103건 발견됐다. 일부 시·군·구세 규칙에서도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납세고지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가 무려 161건이나 됐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만든 주민등록번호는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의 자유권이 확장됐지만 여전히 국가가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과 인격권까지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 개인의 신상정보는 물론 경제·사회생활의 흔적까지 샅샅이 추적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금전 피해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공·민간분야를 막론, 무차별 수집되는 주민번호는 생체정보와 다름없다. 주민번호 하나만 있으면 유전자나 지문처럼 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등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무차별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의 방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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