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숲·텃밭 조성 관리 조례제정 추진
도교육청 학교숲·텃밭 조성 관리 조례제정 추진
  • 김순철
  • 승인 2017.0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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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 도의원, 입법 추진 토론회
경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이 추진하는 이 조례는 학교숲·텃밭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22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최송현(부산대 조경학과)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하선영 의원이 주관하고 류진호 충북생명의숲 사무국장이 ‘충청북도 학교숲 조례 및 운영계획’에 대해, 오창길 자연의 벗 연구소장이 이 조례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 류진호 사무국장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연생태학습장 조성과 생명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체험으로 생명 이해 교육과 생명존중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아울러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갖게 하는 것 등의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환경 분석, 목표설정 기준 수립, 추진과제별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창길 소장은 경남도 학교환경교육 제도적 발전 사항을 검토하고, 학교환경교육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인성 경남생명의 숲 대표 등 6명이 참여해 토론회를 갖고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하선영 의원은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숲 조성으로 교육적 활용 기회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며 “이 조례는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오는 4월께 도의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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