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족에게 안전을
서정인(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진주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위원)
[특별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족에게 안전을
서정인(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진주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위원)
  • 경남일보
  • 승인 2017.02.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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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 (진주시의원)
입춘이 훌쩍 지났다. 절기상으로는 봄이 왔지만 여전히 바람이 차가운 겨울날씨이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다 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한다. 여기에 사용자의 부주의가 더해져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얼마 전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 역시 겨울의 끝을 알리는 이날 발생했다. 아직은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안전처의 2016년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 27%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54%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화재 사망자의 66%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비주거시설의 6배이다. 우리 가족의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곳에서 오히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 주택에서의 화재예방과 안전확보는 그 무엇보다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불이 나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불을 끄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주택화재 예방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하는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했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제는 모든 주택이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고, 소화기는 초기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어 주택과 같이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곳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장비들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77년, 일본은 2006년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미국의 경우 1977년에서 2012년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하니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구매는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등에서 가능하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지난 2월 4일은 입춘이기도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기간이 도래한 날이기도 하다. 주택은 내 가족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는 곳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령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신속한 화재 인지와 대피, 소화기로 화재 초기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정인(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진주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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