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동학대 특례법 처벌 강화
[카드뉴스] 아동학대 특례법 처벌 강화
  • 이용구·박현영 기자
  • 승인 2017.02.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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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에서 하루 평균 2명 이상이 아동학대를 받았고 이는 주로 부모에 의해 일어났다.
경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한 ‘도내 아동학대 판정 건수 및 가해자 유형’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77%)로부터 일어났다. (본보 2016년 11월 18일자 1면 ‘아동학대 처벌수위 강화…’기사 참조)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세 살 난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나무 재질의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해 2월 경남 고성에서 12세 딸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아이를 의자에 묶고 폭행·고문하다 숨져 암매장한 사건. 같은 해 1월 경기도 평택서 용변을 못 가 린다는 이유로 락스와 찬물 세례를 받으며 3개월 넘게 차가운 욕실에 감금된 채 학대당하다 숨진 일 등이 있었다.

이 같은 사건들의 처벌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아동학대 특례법’이 강화됐다. ‘친권상실 청구’, ‘가중처벌 규정’,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친권 상실 제도’는 민법상 있었지만 아동학대를 이유로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된 후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음으로 신설된 ‘가중처벌 규정’은 ‘아동학대치사 죄’ 적용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아동학대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이외에도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등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전에는 형법상 ‘학대치사 죄’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집행유예 가능) 했다.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개정후에는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치 않을 시 과태료(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가 부과된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특례법 개정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이 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주변) 아이의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계속될 때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호할 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닐 때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을 때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는 반드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이용구기자·박현영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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