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포함된 성매매 알선 가족 입건
아들 포함된 성매매 알선 가족 입건
  • 박준언
  • 승인 2017.03.0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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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자신의 아들까지 끌어들여 영업을 한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김해중부경찰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A(56)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부인 B씨와 아들(33), 여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김해 시내 한 상가 건물에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손님들로부터 10만∼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마사지업소를 총괄하고 부인 B씨는 여종업원 관리와 청소를, 아들은 카운터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A최 씨 등은 울산에서도 동종의 영업을 하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단속이 심해지자 김해로 옮긴 뒤 아들까지 끌어들여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출입구 등 곳곳에 CCTV와 울림 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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