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장애인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양해영(경남도의원)
[의정칼럼] 장애인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양해영(경남도의원)
  • 경남일보
  • 승인 2017.0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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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최고는 ‘고용’일 것이다. 2016년 12월 기준 경남도 등록 장애인수는 18만987명 정도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현황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의무고용 대상이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 사업주에서 2004년부터는 50인 이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를 포함해 2015년 기준 적용대상 인원 771만3036명 대비 실제 고용인원은 20만1805명으로 고용률은 2.62%이다. 이 수치는 정부·민간부문을 포함한 1993년 장애인 고용률 0.48%에서 2015년 2.62%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 고용의무 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을 실시할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주가 폭넓게 인지하지 못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여기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근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총구매비율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필자가 지난해 경남도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10월 기준 경남도 시·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실적은 1%를 넘지 못하는 미달성의 구매실적을 보였으며, 경남도 또한 전체 구매실적이 1%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진주시를 예를 들면 관내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들이 교육받고 근로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이 정촌의 장애인 일자리타운에 위치한 일송보호작업장, 진주시직업재활센터를 비롯해 참좋은보호작업장, 대명보호작업장, 한아름보호작업장 등 5군데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진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문제 해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발생 요인은 선천적 요소보다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 장애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후천적 장애요소로 장애를 겪게 되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바람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복귀일 것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것은 시대변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환경 조성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발전이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사회적 공동책임일 것이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 스스로가 직업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권익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뤄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꿈꿔 본다.
 
양해영(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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