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 연장 반대
토석채취 허가 연장 반대
  • 김철수
  • 승인 2017.03.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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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기자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업주와 이를 제지하는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주)성호개발이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 259-1번지 외 2필지 6만 6977㎡ 면적의 토석채취허가 기간을 연장하려고 고성군에 신청했다.

앞서 성호개발은 지난 2009년 3월 2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었던 토석채취허가 기한을 연장해 2017년 2월 28일까지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허가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또다시 허가 기간을 연장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토석채취허가 사항에는 마을을 벗어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조건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1년 9월 1일 고성군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성호개발은 고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지난 2016년 9월 28일 대법원의 기각 확정 판결로 고성군이 최종 승소하면서 현재까지 공사중지명령 처분 중인 상태다.

이런 과정에 상호개발은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지난달 28일 만료됨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으로 허기기간 내 허가수량을 채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해 2년간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달 24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업주가 산을 절토하여 1.5여㎞에 이르는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인권과 주민협의(회의록) 실적 등을 보안하여 30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사업주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공사를 시행할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주민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고성군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불신만 쌓아 왔다는 지적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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