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도포, 동네 병·의원서도 시술 가능할까
불소도포, 동네 병·의원서도 시술 가능할까
  • 연합뉴스
  • 승인 2017.03.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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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립각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치아 불소도포 시술’ 허용 여부를 두고 의사단체와 치과의사단체가 전면전을 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불소도포는 영구치가 덜 형성된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 표면에 불소를 바르는 진료행위를 뜻한다. 현재 치과에서만 시술하고 있는데 한 의사단체가 불소도포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처음 개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올해 안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도 불소도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정부에 대국민 홍보를 요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의사회 측은 출생 시점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각종 검진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로 찾는 병·의원이 소아청소년과이기 때문에 불소도포까지 시행하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이 개선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태어난 지 만 3년이 되지 않은 영유아는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소아청소년과에서 충치 예방을 해주는 게 건강한 치아관리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미 미국 소아과학회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도 불소도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회원 약 800명을 대상으로 첫 연수강좌를 개최했고 추가로 연수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치과의사와 진료영역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영유아와 청소년의 치아건강도 함께 신경 쓰겠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소도포 시술법이 다양하므로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가 했을 경우 충치 예방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강운 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불소도포 시술법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치아 홈 메우기’와 같은 전혀 다른 충치 예방법도 있다”며 “환자가 치과 의자(유니트체어)에 누워 받아야 하는 전문적인 시술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치 예방 시술은 치과의사에게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치과의사들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자 의사단체가 ‘맞불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법제이사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 집행부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 맞대응할 생각은 없다”며 “차기 집행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란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불소도포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치과위생사의 진료영역인 불소도포를 다른 직종(간호조무사 등)이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의사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소아청소년과에서 불소도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며 “의사회 측이 불소도포 시행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교육과정·시술원리·환자에 대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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