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철폐 요구
경남이주민센터,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철폐 요구
  • 이은수
  • 승인 2017.03.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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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횡포 사례 고발 기자회견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 업체변경 관련 독소조항 철폐를 요구했다.

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체변경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사업주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폐해가 속출해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을 철폐해야한다는 주장했다.

경남이주민센터가 이날 발표한 사업주의 횡포 사례에 따르면, 올 1월 전남 광양시의 한 조선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네팔인 외국인 노동자 A(31)씨는 일하던 중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으나 회사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A씨가 업체변경을 요청했으나 고용주는 일부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A 씨가 100만원을 가져오자 고용주는 비로소 업체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해줬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네팔인 외국인 노동자 B(32)씨의 경우 회사가 업체변경을 대가로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지출했던 구인비용을 공제하겠다며 임금 170만원 중 40%도 안되는 70만원만 겨우 지급했다.

고용주는 C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업체변경 동의서에 서명했다.

C씨는 자신처럼 300만∼400만원을 내고 사업장을 옮긴 동료가 6명가량 더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 규정상 외국인 노동자는 기존 사업주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어 갑질 논란 등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사업주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업체변경 동의서 서명을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를 전면 재검토해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변경을 조건으로 한 사업주 횡포 방지를 위해 이주민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2∼3년가량 한국에 체류한 뒤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단기 순환형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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