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 11시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 11시
  • 김응삼
  • 승인 2017.03.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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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결정, 인용되면 5월 9일 대선 치러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으로 결론날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9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초 2항, 공직선거법 3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결론을 맺게 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때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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