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가 10일부터 15일까지 제19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14일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조치 60건, 건의사항 93건 등 총 153건이 지적된 바 있다.
회기 마지막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재의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결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이 조례와 관련,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심사를 통해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청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해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기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잘 처리 됐는지 살필 계획이며 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재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번 임시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14일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조치 60건, 건의사항 93건 등 총 153건이 지적된 바 있다.
회기 마지막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재의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결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이 조례와 관련,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심사를 통해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청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해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기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잘 처리 됐는지 살필 계획이며 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재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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