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정영효(객원논설위원)
조기대선
정영효(객원논설위원)
  • 정영효
  • 승인 2017.03.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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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날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조기 대선날짜 결정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 선거일 공고를 비롯해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신청 등 대선 일정과 여야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5월 9일이 조기 대선날짜로 유력해지고 있다. 이날이 대선날짜로 결정될 것을 예상, 항간에서는 이번 조기대선을 ‘장미대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미의 꽃말은 ‘애정’, ‘사랑의 사자’, ‘행복한 사랑’ 등으로 사랑·행복을 의미하고 있다.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는 선물로 최고의 꽃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이 절망감으로 허탈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탄핵찬반으로 분열하고, 대립했던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 됐으면 한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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