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선개편 계획,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삼성교통이 진주시를 상대로 낸 ‘2017년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계획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계획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시행계획으로 2017년 재정지원금과 무료환승보조금이 삭감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삼성교통)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삼성교통의 손해가 진주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 등 공공복리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교통은 진주시가 오는 15일부터 부산·부일교통과 시민버스 등 3개 업체와 부분개편을 추진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6일 열린 심리에서 “삼성교통이 이번 개편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 진주시에 통보하고, 진주시는 삼성교통을 15일 개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10일까지 결정해 법원에 알려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교통은 지난 8일 노조원 투표를 실시했고 총원 228명 중 2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94.6%), 반대 10표(4.9%), 무효 1표(0.4%)가 나와 시내버스 개편 참여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루 뒤인 9일 시에 노선개편에 참여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부산·부일교통, 시민버스가 삼성교통의 참여는 환영하지만 1차가 아닌 2차 개편부터 참여해야 한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일 김시민대교 120m 주탑 위에 올라간 삼성교통 노조원도 고공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계획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시행계획으로 2017년 재정지원금과 무료환승보조금이 삭감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삼성교통)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삼성교통의 손해가 진주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 등 공공복리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교통은 진주시가 오는 15일부터 부산·부일교통과 시민버스 등 3개 업체와 부분개편을 추진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6일 열린 심리에서 “삼성교통이 이번 개편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 진주시에 통보하고, 진주시는 삼성교통을 15일 개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10일까지 결정해 법원에 알려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교통은 지난 8일 노조원 투표를 실시했고 총원 228명 중 2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94.6%), 반대 10표(4.9%), 무효 1표(0.4%)가 나와 시내버스 개편 참여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루 뒤인 9일 시에 노선개편에 참여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부산·부일교통, 시민버스가 삼성교통의 참여는 환영하지만 1차가 아닌 2차 개편부터 참여해야 한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일 김시민대교 120m 주탑 위에 올라간 삼성교통 노조원도 고공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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