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권력구조 개편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 김순철
  • 승인 2017.03.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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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개헌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지난 15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합의했다. 이들 3당은 5월9일에 있을 19대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며 가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여름밤의 꿈 같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화의 산물인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간 시대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최순실 게이트를 낳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권력구조 개편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언급됐다. 안창호 재판관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며 “이번 탄핵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헌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보충의견에서 밝히기도 했다.

▶현재의 권력구조 하에선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할 개연성이 높다. 대통령의 권한남용·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 대통령 선거 후 민생현안 챙기기 바쁘다는 핑계로 점화된 개헌 논의가 식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쇠뿔도 단숨에 빼라고 했다. 대통령 후보들이 문서로써 확약할 수 있다면 그것도 고려할 만하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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