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근절 위해 따뜻한 관심을
박주만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경사)
[기고] 아동학대 근절 위해 따뜻한 관심을
박주만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경사)
  • 경남일보
  • 승인 2017.03.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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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만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경사)

 

지난 2월 경기도 이천에서는 모친과 외조모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이틀에 걸쳐 2시간씩 회초리와 훌라후프 조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이 아닌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훈육과 아동학대는 전혀 다르다. 보통 부모들이 훈육을 가장해서 심각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한 아동학대이다.

아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가 잘못했다고 훈육을 빙자해서 무조건적인 심한 체벌을 가하는 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자녀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부모의 행동은 훈육이 아니라 자기 화풀이인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는 전체의 82%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기 때문에 아이의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줘야 한다. 그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2014년 1만1700건, 2015년 1만9000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지만 가정 내의 누군가가 신고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체로 이웃에서 신고를 많이 해주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고율이 너무 저조하다. 아동학대 신고를 이웃에서 먼저 해주면 소중한 어린 생명을 많이 보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신고자의 신고 사실을 국가가 비밀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24시간 112로 신고하면 경찰에서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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