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는 하마’,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 논란
‘혈세먹는 하마’,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 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17.03.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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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부상, 대선을 위한 사퇴시기와 도지사 보궐선거 성사여부가 관심사다. 홍 지사는 지난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국민 여러분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튼튼한 담벼락이 되겠다”며 “5월 9일 대한민국의 서민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내달 9일 공직자 사퇴시한 마감일에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내달 9일 이전에 홍 지사가 사퇴하면 도지사 보선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만약 일요일인 내달 9일 늦은 시간대에 사퇴, 지사권한대행이 선관위에 지사사임 통보를 다음 날 하면 보선은 없을 수도 있다. 현행 사퇴절차는 사임날짜를 적은 서면을 도의회 의장에게 알리면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휴일 때 사임통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홍 지사가 사임 때 임기 1년의 보궐선거를 하면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비용은 국고에서 나오지만, 단체장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궐선거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분출되는 세대·지역·이념 갈등 등 국론 파열의 피해는 금전 환산도 어려운 국가 잠재력의 잠식이다.

홍 지사의 사퇴여부에 정치권과 도청주변에서는 속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다. 언제, 어떻게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대전제 아래 1년 임기의 ‘혈세 먹는 하마’, 도지사 보궐선거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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