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단성면 임야, 농어촌 정비법 지침 위반 의혹
산청 단성면 임야, 농어촌 정비법 지침 위반 의혹
  • 원경복
  • 승인 2017.03.1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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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일대 임야 수천 평에 산지 일시 전용사용신고만 하고 블루베리를 재배해 농어촌정비법 업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청군에 따르면 임야를 과수원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임야개간 허가를 받은 뒤 과수를 식재해야하며 또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는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하고 5000~1만㎡이상은 재해검토까지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도 과수 식재 후 5년이 경과하면 잡종지로 바꿀수 있다.

그런데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산 124번지 일대 임야 1만618㎡에 특정인 A씨가 밤나무 등을 제거 한뒤 대체작목을 식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2월 산청군으로부터 산지 일시전용사용신고를 하고 과수로 분류된 블루베리를 식재해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A씨가 산청군에 신고한 산지 일시전용사용 신고는 밤나무 대체작목으로 행정에서 분류하는 산림작물을 식재해야 하는데도 산림작물이 아닌 과수로 분류돼 있는 블루베리를 식재해 농어촌정비법 업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업무지침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곳에 블루베리를 식재한 특정인은 “밤나무 대체 산림작물로 블루베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산청군에 산지 일시전용사용 신고를 한 뒤 블루베리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 관계 부서 등과 함께 조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블루베리를 산림작물로 포함시키자는 의논은 있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원경복기자
농어촌 정비법 지침 위반 의혹을 사고있는 단성면 방목리 산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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