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임시회, 내일부터 28일까지
통영시의회 임시회, 내일부터 28일까지
  • 허평세
  • 승인 2017.03.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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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23일 제178회 임시회를 개회해 이달 28일까지 6일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의원 발의 안건 중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또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실현,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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