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제12주년 기념식
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제12주년 기념식
  • 이은수
  • 승인 2017.03.2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는 21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시의회에서는 2005년 3월 18일 옛 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8일 전후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해 왔다.

김하용 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창원시의회에서 매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구호 제창을 통해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했으며 ‘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책자를 증보 발간해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